중소벤처기업부
구인애로 중소기업과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구인기업 및 구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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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애로 중소기업과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구인기업 및 구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 제75회 단디벤처포럼 Start ZE:ZO (제조스타트업AtoZ) ] 전시·플리마켓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 기업은 투자자 피드백 + 제품 홍보 + 네트워킹까지 한 번에 가능한 자리예요!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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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전문 매체 『스타트업데일리』에서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창업자/스타트업의 홍보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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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회 단디벤처포럼 Start ZE:ZO (제조스타트업AtoZ) ] IR피칭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 기업은 투자사 앞에서 공개 IR 피칭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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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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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허가를 받은 공신력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중소기업의 역량 제고 및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협회 산하 지식재산위원회 수행사와 협력하여 특허출원⦁등록 바우처 비용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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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FAB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해 준비한 3D프린팅 기술 복합지원 공간입니다. 마포 3D-FAB에서는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D프린팅 전문기술을 통하여 시제품 제작의 전 주기(3D모델링-3D프린팅-후가공)를 지원해 드립니다. 시제품 제작 기술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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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담금 면제 신청 제2조(부담금 면제 신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창업기업의 확인 신청 제3조(창업기업의 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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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집적지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본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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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창업혁신공간 북동부권(구리)와 함께 성장할 예비 ~ 창업 1년 창업기업 내 우수스타트업 틔움 입주공간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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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광주지식재산센터)는 광주광역시 내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켜 사업화까지 연계함으로써,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IP창업존 59기(26년 1기)」과정을 운영합니다. 창업 및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사전기획, AX기획, 구축지도, 사후관리 등 지원※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공고문 참조※ 세부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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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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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비창업자ㆍ소상공인ㆍ소공인ㆍ폐업 소상공인※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디지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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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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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백년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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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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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구"란 제11조에 따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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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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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