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서귀포 지역에 특화된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우수한 도약기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5년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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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지역에 특화된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우수한 도약기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5년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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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미래누리터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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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서는 미래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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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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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프리팁스 5차 창업기업 모집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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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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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3. 기술 도입 및 도입 기술의 습득(習得)ㆍ개량사업 4.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제조원가 절감, 에너지 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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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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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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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5. "신용보증"이란 소기업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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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운영사를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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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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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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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말한다. 4.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한다. 5. "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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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7. "전문개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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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요청하는 사항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 기금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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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상권 활력지원 공모지침을 붙임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수정사항) 공모지침 마감일자를 '25.5.2(금)에서 '25.5.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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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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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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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