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관련단체"란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 중소기업협동조합 종류 등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