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 전담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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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에서 전담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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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창업스테이션의 [10월 창업 교육 프로그램 - 세무회계] 강의가 진행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세무회계 강의에 참여하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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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하여 하남스타트업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남 지역 내 스타트업 창업가 및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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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청년해냄센터에서 전문분야 창업 멘토링 데이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 희망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회계 관련 상담이 필요한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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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초기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세무 회계 지식을 함양시키고 애로사항 해소 및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초기창업패키지「SAVE the TAX」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초기창업패키지 일반분야 창업기업 선정자(주관기관 구분 없음)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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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벤처센터에서 세무법인 파인트와 함께 재택 창업, 온라인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세무 회계 기업에 대하여 1년간 사업자 등록 주소를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디자이너, 전자상거래 등 재택 창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디자이너,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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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7년 이내 법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18년 5월 8일~2025년 5월 8일) · 유관기관(AC/VC/ 세무, 회계, 특허법인 등) · 지역 무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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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분야: 정부지원사업, 법률/특허, 세무/회계, 홍보/마케팅, 인사/노무, 투자, 판로개척, 지역특화, 체험서비스, 딥테크 등 ★ 선착순 신청으로 참여 대상에 해당되실 경우,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전·세종 지역 내 관광·MICE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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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과 일자리 공익법인 함께일하는재단이 함께 소셜벤처 기업들이 변화된 국내외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로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통찰력을 함께 나누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올 해는 소셜벤처 경영에 있어 그 중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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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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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목) ~ 3월 11일(화)까지 글로벌 F&B 대기업 PepsiCo에서 진행하는 순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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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투자사 및 지원기관 ] 창업·보육·투자 연계 목적 기관: 투자사 (TIPS운용사, AC, VC , 엔젤투자가 등) 기업지원 전문서비스업 (법무, 회계, 특허 등) * 위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 시 신청 가능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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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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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의지가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1:1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고, COREBiz ESG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업의 신뢰 기반을 마련하며, 법률・회계・지식재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화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G밸리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1. 금천구 내에서 ESG 관련 신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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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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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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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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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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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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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