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컨소시엄 포함)-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컨소시엄 포함)- 지역상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율상권조합☞ 공동생산ㆍ판매, 기술개발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공동장비 구입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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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컨소시엄 포함)-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컨소시엄 포함)- 지역상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율상권조합☞ 공동생산ㆍ판매, 기술개발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공동장비 구입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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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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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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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로 육성함으로써 송파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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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 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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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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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②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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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②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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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형 사회적 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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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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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아카데미에 초대합니다. 사회적 기업 창업과 인증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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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39세 이하인 주사업장 소재지 서대문구 본점(사) 청년창업기업 - 주사업장 소재지 서대문구 본점(사)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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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관(광명) 입주기업 추가기업을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포함) -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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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포함 -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지원지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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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모집합니다. 이에 모집 공고 내용을 꼭 확인 후 많은 지원 바랍니다. 여성 유망업종의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등)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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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 또는 직전년도 특화교육을 이수한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창업교육과정 : 온라인 창업교육(기초, 역량강화, 재기, 협동조합, 시각장애인 창업교육)※업종전환희망자는 온라인 재기교육 필수 수강☞ 창업 초기비용(1,000~2,000만원), 전문컨설팅 지원- 창업 초기비용 : 인테리어, 집기구입비,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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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상생기업: 사회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목적의 기업(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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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공고일 기준 성동구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을 주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2개 팀 *사회적경제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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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혹은 단체 -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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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혹은 단체 -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