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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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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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에서 주관하고 ( 재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 2025 년 중소기업 해외시장 홍보판촉 지원사업(싱가폴) 」 에 참가할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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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충남도내 소재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동남아 시장(태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충남 혁신역량기업 해외시장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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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충남도내 소재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동남아 시장 ( 베트남 호치민 )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 2026 충남 혁신역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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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에서 주관하고 ( 재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 2026 년 중소기업 해외시장 홍보판촉 지원사업 」 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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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IP기반 해외진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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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IP기반 해외진출지원)」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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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충남서부지식재산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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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충남서부지식재산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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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 지원을 제공하는 「2026년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지원기업을 모집합니다. 충남도내 본사 소재 기업으로, 수출 실적이 있거나 2026년 수출 예정인 해외 진출 중소기업 (관할지역 제한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계룡, 금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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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글로벌 확장성이 높은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충남 소재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검증 및 해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 2025 충남 스타트업 글로벌 투자로드 챌린지 」 의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충남 주력/신산업분야 10년이내 기술기반 창업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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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2020 스타트업 무역실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충남 소재 수출 관심 기업 CEO 및 해외 수출 실무자 20명 내외 ※ 충청남도내 본사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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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중소기업☞ 기업당 지원한도는 최대 1,000만원 까지 지원- Tech-UP 기술(기술정보 분석 지원/기술 멘토링, 국내외 지재권/인증, 시험 및 성능 분석) 지원- Biz-UP 사업화(마케팅, 디자인 개발, IR자료/투자계약서 작성, 물류비, 경영 개선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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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와 충남산학융합원은 내수 판매를 넘어 지역 청년 창업 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 및 판로 개척과 수출 촉진을 위해 「2023년 글로벌 시장 개척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의 지역 내 사업장 등록을 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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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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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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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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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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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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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