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6.24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보증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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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보증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하는 기업은 지원이 불가) - 집중모집 분야 ① 은행 : 마이데이터 관련 스타트업(AI, PFM, Big data), 모바일 쿠폰 관련 기술 ② 증권 : 자산관리분야, 해외주식 서비스 관련 스타트업 ③ 생명 : 헬스케어, 인슈어테크 및 생명 모바일 채널 연계 가능 업체 ④ 캐피탈 : 모바일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