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539호 납품대금 연동제‘동행기업’모집 수정 공고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공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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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539호 납품대금 연동제‘동행기업’모집 수정 공고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공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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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모집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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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모집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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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모집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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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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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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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대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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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537호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대·중소기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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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471호 납품대금 연동제‘동행기업’모집 수정 공고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공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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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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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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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549호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모집 연장 공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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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01호 납품대금 연동제‘동행기업’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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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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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알렛츠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의 신속한 판로개척을 위해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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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위메프·티몬·인터파크쇼핑·AK몰·알렛츠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분들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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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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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있는 단체 또는 법인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미래청년기획단)에서 최종 판단함 ※ 실적사항은 사업 발주기관의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공동수급 불허함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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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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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심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피해기업) 중동 상황으로 인하여 물류비 폭등, 계약 파기, 납기 지연, 대금 미회수 등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수출 의존기업) 직접 피해는 없으나 최근 3년 전체 수출 중 중동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