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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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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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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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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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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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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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선정된 제품에 한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법정 인증 기준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기준” 제정 예정입니다.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융합 신제품 -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 인정되며 지원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5개 제품* 선정 * 기준 제정 난이도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미선정된제품은 추후 예산 확보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예정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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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융합 신제품 -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5개 제품* 선정 * 기준 제정 난이도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미선정된제품은 추후 예산 확보 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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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 교내 창업(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등)의 경우 대표자 연령 제한 폐지 - 제대군인의 경우, 대표자 연령 최대 3세 상향(병적증명서 제출必) ※ 신청자격은 동 공고‘Ⅱ. 신청자격 및 요건요건’ 참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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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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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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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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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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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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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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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