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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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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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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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판매실적이 증가하는 등 판로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 임·직원 **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지원에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 공공기관·유통사 등 지원기관 임·직원 ***수공기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 [해당 분야(중소기업 국‧내외 ... 공고 게시일)까지 재직자 기준 산정] ① (중소기업 임직원) 제조․유통 등 중소기업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② (공무원 및 지원기관 임직원) 공무원, 공공기관 및 유통사 등 임직원으로서 지원기관 실 근무기간* 2년 이상이며, 추천일 기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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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등 - 산업계ㆍ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5년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7년이상 경력자 등 -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등 -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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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문제 해결을 원하는 중장년, 청년 공무원, 교사, 예비창업가, 직장인, 지역혁신가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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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및 7년이내 창업기업 중 기술창업 및 전문경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음과 같이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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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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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자, 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 신청가능 3) 재직자 : 연간 소득(근로소득) 4,8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27년4월까지 現 직장 고용유지 조건(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고소득 재직자 제외)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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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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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8월 졸업 예정자, 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 신청가능 3) 재직여성: 6개월이상 현재 직장 고용유지 조건 가능( 연소득 4,800만원이 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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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8월 졸업 예정자, 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 신청가능 3) 재직여성: 6개월이상 현재 직장 고용유지 조건 가능( 연소득 4,800만원이 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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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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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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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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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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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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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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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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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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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