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청년, 한국 청년, 외국 청년 - 1년 이내 기창업자(사업자등록일 기준) 혹은 예비창업자 - 창업분야 관련 다음 2가지 중 하나 필수 * 통일 임팩트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으며, 북한이탈 청년과 함께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취약계층의 사회적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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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한국 청년, 외국 청년 - 1년 이내 기창업자(사업자등록일 기준) 혹은 예비창업자 - 창업분야 관련 다음 2가지 중 하나 필수 * 통일 임팩트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으며, 북한이탈 청년과 함께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취약계층의 사회적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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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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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창업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아산상회 4기 참가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창업 의지가 있는 북한이탈 청년, 통일 임팩트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으며 북한이탈청년과 함께 창업하고자 하는 한국 청년 및 외국 청년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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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창업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이탈, 남한, 외국인 청년 ※ 통일 임팩트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으며, 북한이탈 청년과 함께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가 및 1년 이내의 기창업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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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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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출신 청년이 동행·소통하며 창업분야에서 작은 통일의 씨앗을 심는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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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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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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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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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하나재단과 더좋은세상 (사)피피엘은 북한이탈주민 창업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통·판로 역량을 강화하고자 「북한이탈주민 창업기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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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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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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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청과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인 「금천청년꿈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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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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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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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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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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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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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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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