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여 생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역량별 맞춤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며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점검과정(씨앗)」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체육인 복지 시행지침 개정으로 체육인 인정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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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여 생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역량별 맞춤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며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점검과정(씨앗)」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체육인 복지 시행지침 개정으로 체육인 인정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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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창업지원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체육인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씨앗(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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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여 생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역량별 맞춤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며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점검과정(열매)」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체육인 복지 시행지침 개정으로 체육인 인정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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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여 생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역량별 맞춤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며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보육과정(새싹)」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체육인 복지 시행지침 개정으로 체육인 인정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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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여 생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역량별 맞춤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며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점검과정(열매)」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체육인 복지 시행지침 개정으로 체육인 인정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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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여 생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역량별 맞춤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며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보육과정(새싹)」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체육인 복지 시행지침 개정으로 체육인 인정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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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여 생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역량별 맞춤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며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점검과정(열매)」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ㅁ 은퇴(예정)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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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여 생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역량별 맞춤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며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교육과정(씨앗)」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ㅁ 은퇴(예정)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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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여 생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역량별 맞춤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며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보육과정(새싹)」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ㅁ 은퇴(예정)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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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의 직업전환 지원을 통한 생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역량별 지원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및 진로 선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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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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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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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2차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부처 합동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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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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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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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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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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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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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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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