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중국진출 지원 특화기관으로, 중국진출에 가능성 있는 우수역량을 보유하거나 중국진출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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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중국진출 지원 특화기관으로, 중국진출에 가능성 있는 우수역량을 보유하거나 중국진출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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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및 행사유치비용 자금지원을 통해 MICE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천MICE업계 마중물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인천소재 MICE 업체 [지원대상] 인천 소재 MICE유관업체 중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 ①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국제회의 기획업체 ②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업체 ③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디자인설치업체 및 전시서비스업체 ... 전시장 지정업체 등록확인증 발급 가능 업체) ④ 인천 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원사 ※ 제외업종 : 협회, 대기업, 호텔(5성급), 병원, 대형쇼핑몰, 공공기관 등 ※ 폐업중인 업체 제외(단, 휴업중인 사업체는 지원대상) ※ 신청대상 업종 중 2개 이상 중복 업체는 1개 업종으로만 신청 [지원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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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거주지 : 제한없음 - 신규 입주하는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포함) - 기 입주업체 중 별첨#2에 포함된 업체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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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거주지 : 제한 없음 - 신규 입주하는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포함) - 기 입주업체 중 [별첨2]에 포함된 업체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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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거주지 : 제한 없음 - 신규 입주하는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포함) - 기 입주업체 중 별첨#2에 포함된 업체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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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제한 없음 다. 지원자격 - 신규 입주하는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포함) - 기 입주업체 중 별첨#2에 포함된 업체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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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소재 중·소 관광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2025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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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고방열 경량 금속 소재 부품화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미래차 분야의 기술 전환 및 대·중소 상생 협력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미래차 대·중소 기업 상생 브릿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 기업 모집 공고」(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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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의 창업보육을 위해 인천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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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의 창업보육을 위해 인천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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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의 창업보육을 위해 인천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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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졸업기업 및 인천 소재 기술혁신 기업 * 완제품 또는 양산 직전 시제품(서비스) 보유 기업 / ** B2C, B2B 및 해외 유통 가능 제품 및 서비스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내 법인 설립 필수) ◦ 인천 소재 기업 ◦ 기업 내 비즈니스 영어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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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완성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인천 소재 기업 (B2C, B2B 및 미국 유통 가능 아이템 (SW 등))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3개월 이내 법인 설립 필수) - 기업 내 영어 비즈니스 의사소통 가능자 - 미국 수출실적 100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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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가·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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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인천 소재 SW융합기업 * 완제품 또는 양산 직전 시제품(서비스) 보유기업 ** B2C, B2B 및 해외 유통 가능 제품 및 서비스(SW 등) ① 인천 소재 기업 ② 기업 내 해외사업 전담인력 1인 이상 보유 ③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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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인천 소재 SW융합기업 * 완제품 또는 양산 직전 시제품(서비스) 보유기업 ** B2C, B2B 및 해외 유통 가능 제품 및 서비스(SW 등) ① 인천 소재 기업 ② 기업 내 해외사업 전담인력 1인 이상 보유 ③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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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지원대상 중 붙임2-1(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된 업체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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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지원대상 중 붙임2-1(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된 업체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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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인천 소재 SW융합기업 * 완제품 또는 양산 직전 시제품(서비스) 보유기업 ** B2C, B2B 및 미국 유통 가능 제품 및 서비스(SW 등) ①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3개월 이내 법인 설립 필수) ② 인천 소재 기업 (타 지역 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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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 지원 제외) ◦ B2C, B2B 및 해외 유통 가능 콘텐츠(제품 및 서비스) 보유 기업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