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탑스는 모바일 기기, 자동차, 가전, 의료기기, 로봇, 화장품 용기 등 다양한 분야의 부품과 완제품을 제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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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탑스는 모바일 기기, 자동차, 가전, 의료기기, 로봇, 화장품 용기 등 다양한 분야의 부품과 완제품을 제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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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본격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본 현지 기업과의 실질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 단순 기획 단계를 넘어 시연 가능한 최소 기능 제품(MVP) 또는 상용화된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팀 • 비즈니스 수준의 일본어 발표가 가능하거나 전담 통역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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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탑스 주식회사는 모바일 기기, 자동차, 가전, 의료기기, 로봇, 화장품 용기 등 다양한 분야의 부품과 완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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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탑스는 모바일 기기, 자동차, 가전, 의료기기, 로봇, 화장품 용기 등 다양한 분야의 부품과 완제품을 제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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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랍니다. ? 일본시장 진출 준비도가 우수한 디지털·ICT‧AI 분야 기업 8개사 ? 신청자격 (①~④번 사항 모두 충족) ① 시장에 출시된 제품 및 시연이 가능한 디지털·ICT 융합 기술의 상용화된 제품 및 서비스 보유기업 ② 일본시장 진출이 준비된 기업 1) 일본 지역 파트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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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위치기반 서비스·상품이 실제 사업 단계에 이른 비즈니스 모델 보유 기업(시제품 보유) ※ 2차 발표심사 시 시제품(prototype) 시연 또는 발표자료 내 제품·서비스 소개 영상(1분 내외) 포함 필요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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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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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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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수정 공고입니다. * 수정사항 13p '현장실증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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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품화 올인원팩 주관기관 모집 공고 제조 스타트업의 제품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신속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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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금형 설계ㆍ제작과 판매용 제품 양산을 지원하는 제품 양산 패키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제조기업(모빌리티/ICT/의료ㆍ헬스 우대)※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양산금형 설계, 제작, 제품 양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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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창업기업의 제품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시장 진입 촉진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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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허브 제품화지원센터는 H/W분야 기업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을 위한「2026년 제품화지원센터 제품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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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47호) 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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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4호) 2026년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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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를 촉진하는「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 제13조의5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제품 자격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12종) 또는 상생협력제품☞ 현장실증비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제품 설치, 현장 입회시험 공인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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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제작 및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제품 런칭 패키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구지역 제조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제조기업※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포장(패키지) 제작 : 제품 출시를 위한 포장 관련 제작 비용 ... 지원-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 바이어 미팅, 제품 전시 등을 위한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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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금형 설계·제작과 판매용 제품 양산을 지원하는 제품 양산 패키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제조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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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몰을 통한 K전략품목/시범구매제품/상생협력제품 판로지원 연계 및 홍보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동반성장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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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2종 또는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중 1개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제품※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구매기관이 적용 받는 법률 또는 규정에 의거하여 시범구매, 공공기관 대상 제품홍보(안내), 교류행사 운영, 정책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