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혀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상반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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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혀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상반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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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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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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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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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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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SaaS 전환지원센터에서는 SaaS 도입 및 전환을 희망하는 국내 IT 서비스 개발 기업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SaaS 전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전환 전략 등 SaaS 도입 및 전환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제1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관련한 정보나 교육을 ...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 링크를 통한 구글 폼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SaaS 도입 및 전환을 희망하는 국내 IT 서비스 개발 기업 및 관련 기관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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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 강의 주요 내용# * 디지털의료제품법: AI Software의 연구기획/제조공정 개발 등 * 디지털의료제품법: AI Software의 GMP(품질관리), 인허가 제도 등 * 디지털의료제품법 :AI Software의 보험제도, 보험급여 현황, 글로벌 진출 등 * 조직수복용생체재료: 필러의 연구기획/제조공정 개발 등 * 조직수복용생체재료: 필러의 GMP(품질관리), 인허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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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제도 정착을 위한 국민 참여형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하여 「2025년 일ㆍ생활 균형 수기ㆍ영상ㆍ캐릭터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ㅇ개인 또는 기업 등 - 수기: 일ㆍ생활 균형 제도 활용 경험이 있는 근로자 및 기업(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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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와 메타코드가 블록체인 분야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개념부터 실습까지 준비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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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촉진을 위하여 2025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모집 공고를 실시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가 있는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 채용이 필요한 연구기관 - 휴직ㆍ단축연구자 지원 및 육아기 연구자 지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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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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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설립 중소기업 ***타지역 기업은 모집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 인천시 이전 및 설립 필수 - 준비단계 기업 : 블록체인 기술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 - 실행단계 기업 :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 사업화가 필요한 중소기업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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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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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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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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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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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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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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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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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