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해당하는 기업☞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융자)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ㆍ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대출, 투자조건부융자)방식으로 지원- (이차보전) 고용 창출, 수출ㆍ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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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기업☞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융자)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ㆍ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대출, 투자조건부융자)방식으로 지원- (이차보전) 고용 창출, 수출ㆍ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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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보증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금의 범위 제3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금의 범위) 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융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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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이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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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공고를 붙임과 같이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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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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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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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 등의 주사무소 제2조(조합 등의 주사무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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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의 범위 제2조(개인의 범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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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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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수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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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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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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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신청기간을 연장(~'24.7.31.)하여 수정 공고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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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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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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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 유흥 주점업 2. 무도 유흥 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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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은 그 조합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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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관련단체"란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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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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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