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종로구에서는 도전하는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로 청년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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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에서는 도전하는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로 청년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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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 모집분야 관련 교육 경력자 또는 전문연구원 - 모집분야 관련 공인 자격증 소유자(경영/기술 지도사, 기업가치 평가사 등) - 전문 자격증 보유자(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인정하는 기타 경력 및 자격 보유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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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에서는 딥테크 창업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신산업 분야 사업 평가 등에 참여할 '예비위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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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에서는 딥테크 창업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신산업 분야 사업 평가 등에 참여할 '예비위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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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 이란? 중소. 벤처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의 경영.기술.애로의 해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된 12개 지원 분야의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 위원'과 '현장클리닉 위원' 을 말합니다. [지원 분야] - 창업 - 경영전략 - 마케팅 / 디자인 - 법무 - 금융 - 인사/노무 - 회계 ... 세무 - 수출입 - 기술 - 특허 - 정보화 - 생산관리 [전문 상담] 분야별 '전문 상담 위원'이 지역별 13개 지방청 에서 기업의 경영애로를 온라인.전화.면담 등을 통해 제공하는 무료 종합 상담 서비스 [현장클리닉] 전문상담 에서 해결 되지 않은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해 '현장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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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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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MD·경영전략 분야 등 전문가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공통사항> ① 충청남도 內 소재기업(소속) 및 주민등록지가 소재한 분야별 전문가 ② 전문 분야에서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가 (사회적경제 이해도 必) 1. 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 중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 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가맹거래사 등) 2. (전문) 대학 이상에서 해당 분야 관련 과목 시간·겸임 교원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 경험이 있는 자 3.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 또는 관련 경력·경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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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스타트업 성장 지원센터에서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강의 및 멘토링을 해주실 전문성과 현장 경험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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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창업지원센터에서는 서울특별시 및 강북구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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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에서는 창업 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ㆍ의결 기구 등에 참여할 '창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후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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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에서는 창업 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ㆍ의결 기구 등에 참여할 '창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후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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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청년창업마루에서는 서울특별시 및 강북구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를 위한 창업 강의 및 멘토링을 제공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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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센터에서 함께 외국인 창업가를 지원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전문가를 초빙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현재 외국인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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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권전문관리자 양성기관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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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멘토링 가능한 자, 기술·경영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R&D 전문 우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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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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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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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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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자 중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가맹거래사 등) 2. (전문) 대학 이상에서 해당 분야 관련 과목 시간·겸임 교원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 경험이 있는 자 3. 해당 분야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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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자 중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가맹거래사 등) 2. (전문) 대학 이상에서 해당 분야 관련 과목 시간·겸임 교원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 경험이 있는 자 3. 해당 분야에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