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7년 미만 법인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2. 벤처기업 인증서를 보유한 법인 기업 및 예비 창업자(입주 신청일 기준 발급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로 대체 가능)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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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미만 법인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2. 벤처기업 인증서를 보유한 법인 기업 및 예비 창업자(입주 신청일 기준 발급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로 대체 가능)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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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미만 법인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2. 벤처기업 인증서를 보유한 법인 기업 및 예비 창업자(입주 신청일 기준 발급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로 대체 가능)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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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미만 법인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2. 벤처기업 인증서를 보유한 법인 기업 및 예비 창업자(입주 신청일 기준 발급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로 대체 가능)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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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미만 법인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2. 벤처기업 인증서를 보유한 법인 기업 및 예비 창업자(입주 신청일 기준 발급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로 대체 가능)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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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미만 법인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2. 벤처기업 인증서를 보유한 법인 기업 및 예비 창업자(입주 신청일 기준 발급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로 대체 가능)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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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미만 법인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2. 벤처기업 인증서를 보유한 법인 기업 및 예비 창업자(입주 신청일 기준 발급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로 대체 가능)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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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미만 법인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2. 벤처기업 인증서를 보유한 법인 기업 및 예비 창업자(입주 신청일 기준 발급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로 대체 가능)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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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미만 법인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2. 벤처기업 인증서를 보유한 법인 기업 및 예비 창업자(입주 신청일 기준 발급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로 대체 가능)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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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미만 법인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2. 벤처기업 인증서를 보유한 법인 기업 및 예비 창업자(입주 신청일 기준 발급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로 대체 가능)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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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미만 법인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2. 벤처기업 인증서를 보유한 법인 기업 및 예비 창업자(입주 신청일 기준 발급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로 대체 가능)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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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미만 법인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2. 벤처기업 인증서를 보유한 법인 기업 및 예비 창업자(입주 신청일 기준 발급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로 대체 가능)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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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미만 법인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2. 벤처기업 인증서를 보유한 법인 기업 및 예비 창업자(입주 신청일 기준 발급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로 대체 가능)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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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미만 법인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2. 벤처기업 인증서를 보유한 법인 기업 및 예비 창업자(입주 신청일 기준 발급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로 대체 가능)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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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발급 기업에 한함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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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어야 함(IMDA 포함) - 문제 해결 프로그램은 IMDA 및 문제 소유자의 단독 재량에 따라 지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록 인증서, 진행 중인 회사 등록 또는 무역 등록 및 회계 및 기업 규제 당국(ACRA)에 법인 등록의 증명서(이 등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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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법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② 벤처기업 인증서를 보유한 법인 기업 및 예비 창업자 - 입주 신청일 기준 발급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로 대체 가능 ③ 6층 팁스타운은 팁스 수행 기업에 한하여 신규 입주 가능 - 입주 신청일 기준 팁스(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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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법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② 벤처기업 인증서를 보유한 법인 기업 및 예비 창업자 - 입주 신청일 기준 발급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로 대체 가능 ③ 6층 팁스타운은 팁스 수행 기업에 한하여 신규 입주 가능 - 입주 신청일 기준 팁스(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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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법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② 벤처기업 인증서를 보유한 법인 기업 및 예비 창업자 - 입주 신청일 기준 발급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로 대체 가능 ③ 6층 팁스타운은 팁스 수행 기업에 한하여 신규 입주 가능 - 입주 신청일 기준 팁스(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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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지원 가능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종료 창업팀 (선정확인증 제출 필수) - 예비 사회적기업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 (지정/인증서 제출 필수) - 소셜벤처 (소셜벤처 판별통지서* 제출 필수)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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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