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대상으로 초기 사업화 자금지원 및 액셀러 레이팅을 통해 진주형 창업사관학교 지원 가능기업 육성을 위해 실시하는「2024년 진주형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사업」참가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 1) 사업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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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초기 사업화 자금지원 및 액셀러 레이팅을 통해 진주형 창업사관학교 지원 가능기업 육성을 위해 실시하는「2024년 진주형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사업」참가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 1) 사업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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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와 한국표준협회는 대구·경북지역의 에너지분야 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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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거주 또는 해운대구에서 창업할 예정인 여성청년 및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전문공예 크래프터 교육, 맞춤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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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부권역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예비창업자] 경기 동부권역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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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할 한국 기업을 모집합니다. Fit 4 Start는 기업가들에게 유럽 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확장에 필요한 코칭과 멘토링, 지분이 없는 자금 지원, 주요 스타트업 분야의 네트워크 접근을 제공합니다. 2015년부터 35개국의 165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여 무지분 형태의 자금 1,250만 유로가 지원되었습니다. 한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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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업 지원 □ 지원대상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 지원내용 : 해외실증(PoC) 프로그램 및 실증자금 90백만원 내외 □ 협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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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유도 □ 지원대상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 지원내용 :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진출자금 2천만원 □ 협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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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Weonomy Startup Challenge」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곡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중소기업과의 협업기회 제공은 물론 입주·자금·투자·글로벌 진출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종합지원을 제공하는 본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곡 대·중소기업 수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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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이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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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이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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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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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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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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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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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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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흐름과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2차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아래 4가지 자격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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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흐름과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1차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아래 4가지 자격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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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셜벤처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202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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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지역혁신 선도기업"이란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지역중소기업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이를 통한 해당 지역의 활력 회복 등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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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기유니콘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 모집을 수정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