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LH희망상가는 일자리창출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LH 가 청년, 영세소상공인 등에게는 시세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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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희망상가는 일자리창출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LH 가 청년, 영세소상공인 등에게는 시세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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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대회 ‘Future Food Asia’에 참가할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아래 지원 조건을 참고하시고 링크를 통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주 영업 활동이 FFA 테크 범주에 들어감 (https://futurefoodasia.com/future-food-asia-platform/#techcategories 를 통해 확인 가능) - POC(개념 증명)이 있거나 매출 발생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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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정신으로 매장을 운영할 청년창업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창업가로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 의지가 있는 예비창업자(팀) - 영업시간(12:00~21:00), 주 5일 이상 영업 등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운영관리 규정 준수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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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정신으로 매장을 운영할 청년창업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창업가로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 의지가 있는 예비창업자(팀) - 영업시간(12:00~21:00), 주 5일 이상 영업 등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운영관리 규정 준수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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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정신으로 매장을 운영할 청년창업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창업가로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 의지가 있는 예비창업자(팀) - 영업시간(12:00~21:00), 주 5일 이상 영업 등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운영관리 규정 준수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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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정신으로 매장을 운영할 청년창업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창업가로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 의지가 있는 예비창업자(팀) (팀으로 지원 시 구성원 전체 신청자격 충족) - 영업시간(12:00~21:00), 주 5일 이상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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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영업전략, 디자인/브랜딩 전략, 광고/홍보, 유통, 수출/글로벌) - 금융/투자 (IR/PT, 투자유치, 재무, 자금조달) □ 필수요건 : 오프라인 멘토링 활동 가능자 ※창원시 창업지원센터에서 활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인재양성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온라인(화상) 또는 창업기업 사무실에서 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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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강화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안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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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새로운 스마트 경험 제공을 위해 “경험형 스마트마켓”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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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에서는 2026년도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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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에서는 2025년도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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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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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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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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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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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스타트업 제안 및 영업 전략 창업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비 및 초기 청년(만 19세~39세) 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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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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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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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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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