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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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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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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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 등의 주사무소 제2조(조합 등의 주사무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 ... 연합회"라 한다)의 주사무소는 법 제6조에 따른 업무 구역에 둔다. 업종의 분류 제3조(업종의 분류) ①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조합 또는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이하 "업종연합회"라 한다)에 관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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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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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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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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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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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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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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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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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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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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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사업자단체 중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법 제5조에 따른 다른 업종 간의 정보와 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동일성 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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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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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원활한 단기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CB 59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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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창업 마중물 지원에 참여할 청년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청년창업자(개인, 법인) 가. 대상연령 : 1986. 2. 12 ∼ 2007. 2. 11.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인 자 나. 신청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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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협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한금융그룹 베트남법인과 협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법인 설립 10년 미만)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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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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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일 기준 법인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인 법인기업 - 투자 유치 가능 기업 (공고 마감일까지 법인 설립 완료 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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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래 두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팀이 지원 가능 1. 기후테크 분야 한국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해외 법인 - 한국 법인의 경우 대표자 국적은 무관함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며, 예비창업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