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3.12
성동안심상가(소셜벤처 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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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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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안심구역 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를 수행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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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은 자 ※ 선정 후 사업비 집행 계획 수립(5월 중) 이전까지 사업자 등록 및 법인(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개설 필수 ※ 유의사항: 언론사 사내 벤처의 경우,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언론사 법인 명의로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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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