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ㅁ 은퇴(예정)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중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자격이 있는 기창업자 * 체육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체육인 ㅁ 체육인 기준 - 선수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 따른 경기단체에 지도자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중 아래 대회 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심판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심판으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아래 대회 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