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창업지원 시설을 운영하였거나 창업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개최 등 실적이 있는 법인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농수산유통과)에서 최종 판단함 - 공동수급 및 공동이행 방식 불가(단독 운영)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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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창업지원 시설을 운영하였거나 창업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개최 등 실적이 있는 법인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농수산유통과)에서 최종 판단함 - 공동수급 및 공동이행 방식 불가(단독 운영)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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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바랍니다. 도내 기술 분야 창업기업 7년 이내 (단, 신기술 분야 10년 미만) 중 최근 3년 내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 보유 기업 ※ 소재지 : 공고 마감일 기준 경기도 내 본사 소재 / 연한 : 모집공고일로부터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개시일’ 기준(신기술 분야[참고 ... 투자유치 실적 : VC, AC 및 그 외 금융, 기업,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에 한해 인정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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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바랍니다. 도내 기술 분야 창업기업 7년 이내 (단, 신기술 분야 10년 미만) 중 최근 3년 내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 보유 기업 ※ 소재지 : 공고 마감일 기준 경기도 내 본사 소재 / 연한 : 모집공고일로부터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개시일’ 기준(신기술 분야[참고 ... 투자유치 실적 : VC, AC 및 그 외 금융, 기업,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에 한해 인정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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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술창업분야 : 업력7년이내, 신산업분야 : 업력 10년이내 □ 신청자격 상세 ㅇ 부산소재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 기준 ※ 에이스스텔라 : 본사, 지사 모두 인정(선정 후 3년간 유지 필수) ㅇ 업력기준 ‣ 업력 7년~10년 기업의 경우 신산업분야 기업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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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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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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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문성 확보를 위해 AC를 VC의 자회사로 독립시키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자회사 및 지배관계 증빙) 컨소시엄 인정 □ ①바이오헬스, 기후테크(②순환경제 / ③에너지․모빌리티), ④K-콘텐츠·ICT, ⑤방산, ⑥자율제안 각 6개 분야 특화 창업기업 발굴, 자체 보육 프로그램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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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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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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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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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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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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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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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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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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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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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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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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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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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