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업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4 등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77건253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업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4 등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10월 개관 예정인 경기도서관의 커피판매점을 운영할 생애 최초(미창업) 청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제21호에 따라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공고일 현재 도내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1986년생~2006년생) 청년 ... 가능한 자) ③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법인․일반․간이 등) 이력이 없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경기도청에서 제시한 “사용허가 조건 및 일반운영조건” 이행이 가능하고, 본 조건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판로확대 및 투자유치 프로그램 」의 전문 위탁용역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14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26년도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온라인 공동활용 구축사업 일반형 수요기관 3차 모집 수정 공고문입니다.(접수기간 ~1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민간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보유하고 있는 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제1회 경영자코치와 함께하는 스타기업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공고일 기준)인 중소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대상Ⅱ)조건 ➊, ➋ 모두 충족 필요 [대상Ⅲ : 사회적경제기업 진입희망 조직(非사회적경제 조직)] ➊이종창업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이종창업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공고일(2026.3.27.)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 * 단, 2026.3.28.~4.27. 기간 내 창업 시 창업기업으로 인정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아래 ①~③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 ...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세부자격 창업기업 대표자 : 통합공고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권역 내 소재 대학 재학생이어야 함 •통합공고일(’25.2.4.)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창업이력 제외 사항) 아래 ①~③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공고일(2026.3.27.)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 * 단, 2026.3.28.~4.27. 기간 내 창업 시 창업기업으로 인정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아래 ①~③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 ...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세부자격 창업기업 대표자 : 통합공고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의 위촉 제2조(위원의 위촉)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중소벤처기업부
청주미래누리터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보유하고 있는 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제2회 경영자코치와 함께하는 스타기업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공고일 기준)인 중소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조건 참조 ※ • 통합공고일('23. 1. 26.) 기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 참가자격 조건 참조 ※ • 통합공고일('25.2.4.) 기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제외사항) 아래 ①~③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 ...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1) 예비창업자(팀) :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 참가자격 조건 참조 ※ • 통합공고일('24.1.29.) 기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제외사항) 아래 ①~③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 ...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1) 예비창업자(팀) :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중소벤처기업부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2026년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물류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풀필먼트 서비스, 해외물류센터 활용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ㅁ (공통)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인 ㅁ 은퇴(예정)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중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체육인 ... 복지법 시행령 제2조(체육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 체육인 기준 - 선 수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는 사람 중 아래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지도자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