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4.30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건36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상담 위원'과 '현장클리닉 위원' 을 말합니다. [지원 분야] - 창업 - 경영전략 - 마케팅 / 디자인 - 법무 - 금융 - 인사/노무 - 회계/세무 - 수출입 - 기술 - 특허 - 정보화 - 생산관리 [전문 상담] 분야별 '전문 상담 위원'이 지역별 13개 지방청 에서 기업의 경영애로를 온라인.전화.면담
중소벤처기업부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ㆍ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ㆍ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