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19호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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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19호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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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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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 주요 경영인(C레벨) 중 1명이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기업(IR 대표자 발표 권장) -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는 기업/대표 -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받고 있지 않은 기업/대표 -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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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 위원'과 '현장클리닉 위원' 을 말합니다. [지원 분야] - 창업 - 경영전략 - 마케팅 / 디자인 - 법무 - 금융 - 인사/노무 - 회계/세무 - 수출입 - 기술 - 특허 - 정보화 - 생산관리 [전문 상담] 분야별 '전문 상담 위원'이 지역별 13개 지방청 에서 기업의 경영애로를 온라인.전화.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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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스타트업콘 행사 타 피칭 프로그램과 중복참여 불가(해외투자 IR 스타트업 배틀필드)) ㅇ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는 기업/대표 ㅇ 신청일 기준 사업자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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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ㆍ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ㆍ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