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기술사업화 패키지』 규제혁신 연계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이력이 있는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4건474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기술사업화 패키지』 규제혁신 연계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이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 특강 참가자 모집을 진행하오니 안내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한 없음(누구나 신청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경북 K-차세대 전기추진 선박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중소벤처기업부
서비스로봇 모델별 규제 해결 솔루션을 마련하여 규제 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제반 서류는 통합 내용으로, 신청 시 2-Track ... 문의 사항은 공고문 내 문의처 참고 ※ 주의사항 : KIRIA 사업관리시스템(PMS) 내 사업 접수 시, 과제 총괄책임자 접수 필수 규제 애로사항을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로봇 기업 및 수요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핀테크랩에서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 교육으로「2026년 서울핀테크랩 제9회 FIN-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있는 누구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전문 분야 컨설팅에서는 스타트업 법무 및 규제 분야 & 스타트업 판로개척 분야의 컨설팅 참여자를 모집 중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초창업스테이션 멤버십 회원인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금융·핀테크 스타트업 직면하는 규제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한 규제 대응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 확장을 지원하고자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킹을 희망하는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광역시의 지원으로,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의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수행할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대상 변경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전체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인증 획득 제품 보유기업의 해외실증을 지원하는「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이전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33호)를 본 공고로 수정 및 게시하오니 사업신청 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본 사업은 기술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