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전북지역 내 본사 소재 업력 6년 미만 혁신‧창업기업(법인) * 업력은 기업 최종선발일 (26.05.11.(월))로부터 역산하여 계산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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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전북지역 내 본사 소재 업력 6년 미만 혁신‧창업기업(법인) * 업력은 기업 최종선발일 (26.05.11.(월))로부터 역산하여 계산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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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부탁드립니다. 대구‧경북지역 본사 소재 업력 6년 미만 혁신‧창업기업(법인) - 업력은 기업 최종선발일(05.08.(금))로부터 역산하여 계산 대구‧경북지역 주력산업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 - 대구(전기·자율모빌리티 부품, 기계요소 소재·부품, 디지털 의료기기, 고난도 자율조작, 차세대 고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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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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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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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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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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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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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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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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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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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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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