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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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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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들을 모집합니다. - 대구·경북지역 본사 소재 업력 6년 미만 혁신·창업기업(법인) * 업력은 기업 최종선발일 (03.24.(월))로부터 역산하여 계산 - 대구·경북지역 특화분야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 * 대구(전기·자율모빌리티 부품, 기계요소 소재·부품, 고난도 자율조작, 차세대 고성능 센서) *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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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전북지역 내 본사 소재 업력 6년 미만 혁신‧창업기업(법인) * 업력은 기업 최종선발일 (25.03.27.(목))로부터 역산하여 계산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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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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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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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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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