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 이전 및 설치 예정인 경우, ‘20년 11월 29일 이내 완료할 경우에 한함 ※ 등록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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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 이전 및 설치 예정인 경우, ‘20년 11월 29일 이내 완료할 경우에 한함 ※ 등록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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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②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농산업 농식품분야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미만 농식품산업체 * ‘경기도 내 사업장’이란 경기도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의 본사 및 제조장을 의미함.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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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바라며,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 -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한 지 만 1년이 지난 기업(공고 마감일 기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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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서는 청년들의 창업과 창작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 「시흥시 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의거 지방보조금 사업인 ‘청년창작자 씨앗프로그램’의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시흥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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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기술) 이상에 해당하는 솔루션을 아이템으로 하는 기업 (2) (경기도 소재 기업 한정)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을 설치·운영 중이거나,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업 (3) (AI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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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경기도 내 우수 AI기업의 미해결 기술과제 해결 및 고도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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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흥창업센터 시니어 및 기술창업 고도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창업자(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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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자료 제공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o 지 원 대 상 : 도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중인 기업 o 신 청 대 상 : R&D, 자금(투자), 경영, 마케팅, 수출 분야에 현장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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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단, 공정혁신 지원을 희망할 경우 경기도 내 공장이 있어야 함. - 제조업 업종 영위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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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대학 내 창업기업, 청년기업 - 경기도 내 '주사무소', '등록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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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대학 내 창업기업, 청년기업 - 경기도 내 '주사무소', '등록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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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기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고일 기준 만 1년 이상 설치․운영 중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지역: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