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설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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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설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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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설치 지역 모집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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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설치 후보지역 모집 공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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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라이콘타운을 구축하고자 신규 설치 계획을 공고하오니,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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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규로 설치되는 강원, 경북, 제주 3개 지역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할 주관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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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설치지역(강원, 경북, 제주) 14기 교육생 모집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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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로컬창업 타운 신규 설치 지역 모집 공고 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로컬창업 타운을 확대하고자 신규 설치 계획을 공고하오니,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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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 설치 후보지역 모집 수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확대하고자 신규 설치 계획을 공고하오니, 유치를 희망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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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248호 2020년도 제3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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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43호 2020년도 제7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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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라이콘 타운을 확대하고자 신규 설치 계획을 공고하오니, 유치를 희망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개 시 ·도 광역지방자치단체 *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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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 < 화재알림시설설치, 노후전선정비 > ㅇ 신청기간 : 2024.6.17 ~ 7.12 ㅇ 신청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개별 점포 ㅇ 지원사업 : 화재알림시설 설치 (개별점포에 화재알림시설 구축) * 점포당 최대 80만원, 국비 70%, 지방비 30% 노후전선정비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지원) * 시장단 최대 1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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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가구 시공설치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통하여 취업을 위하는 경기도 및 섬유산업 퇴직자 (우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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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421호 2019년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가(제4차) 모집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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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421호 2019년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가(제4차) 모집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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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강원, 경북, 제주 지역 1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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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강원, 경북, 제주 지역 1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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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종료일까지 본사 또는 사업장*을 이전·설치할 계획인 업력 7년 미만 식품 분야 창업기업 *본사가 아니어도 연구소, 공장 설치 가능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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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ㅇ 접수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 방문 또는 팩스 ㅇ 수정사항: 붙임 서류(화재감지기 설치 점포 현황) 제출 대상, 특성화시장육성사업(문화관광형) 신청 자격, 전통시장 화재알림설치사업 및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우대사항 *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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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 이전 및 설치 예정인 경우, ‘20년 11월 29일 이내 완료할 경우에 한함 ※ 등록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