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시장박람회, 특성화시장육성 등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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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시장박람회, 특성화시장육성 등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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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이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상인 및 창업희망자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청년상인 도약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2. 청년상인 창업지원-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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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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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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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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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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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