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19호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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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19호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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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스타 해결사 제1탄(산재예방분야) 스타트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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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 주요 경영인(C레벨) 중 1명이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기업(IR 대표자 발표 권장) -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는 기업/대표 -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받고 있지 않은 기업/대표 -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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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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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스타트업콘 행사 타 피칭 프로그램과 중복참여 불가(해외투자 IR 스타트업 배틀필드)) ㅇ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는 기업/대표 ㅇ 신청일 기준 사업자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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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콘텐츠 피칭 플랫폼 KNOCK(케이녹) 정규라운드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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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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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15호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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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콘텐츠 피칭 플랫폼 KNOCK(케이녹) 정규라운드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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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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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접수기간 : 202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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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인천,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전남,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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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29호 2025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5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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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분업적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제1탄 2차』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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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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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임직원의 고용 산재보험 직무역량 향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보호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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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지원- 바우처 사용처 :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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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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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포함 2인 이상 및 전년도 매출 및 고용 성과 증빙 가능 기업 * 직원은 4대 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모두 가입) 증빙 해야 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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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