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준 업력 7년 이하의 청년 사업장으로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13.1.1일 이후 창업) ※ 청년사업장 기준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 이거나 “청년 상근 직원이 전 직원의 1/2이상인 사업장” - ’20.1.1. 이후 청년(만19세~만39세)을 채용 했거나, 공고 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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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업력 7년 이하의 청년 사업장으로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13.1.1일 이후 창업) ※ 청년사업장 기준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 이거나 “청년 상근 직원이 전 직원의 1/2이상인 사업장” - ’20.1.1. 이후 청년(만19세~만39세)을 채용 했거나, 공고 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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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을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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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익 증진 및 역량강화를 위한 노동아카데미(무료교육) 신청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대구시 단일 사업장 소속 노동자 및 사업주(4인 이상) 2. 대구시 여러 사업장 노동자, 예비노동자, 대구시민 등(10인 이상)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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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함 (1985.01.01. 이후 출생자) * 예비창업자는 거주지가 공고일 기준 대구 소재이거나 대구 소재 대학(원) 재학생으로 함 * 3년이내 초기장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본사,지사,연구소)가 공고일 기준 대구 소재여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는 신청한 아이템과 직결된 사업장만 인정 (신청아이템 연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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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조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예비)창업자 ㅇ 사업장(본점)이 대구시內 소재한 (예비)창업자 - 지역 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본점, 지점,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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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조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예비)창업자 ㅇ 사업장(본점)이 대구시內 소재한 (예비)창업자 - 지역 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본점, 지점,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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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소지 : (주민등록) 대구광역시 동구 또는 ’26. 5. 31.까지 동구로 ...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자 2. 연령 : 19 ~ 39세의 청년 ※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3. 사업장 :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4. 임차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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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지역 유망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 2.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 동구이면서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3. 청년을 1명 이상 고용중인 기업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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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지역 유망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 2.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 동구이면서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3. 청년을 1명 이상 고용중인 기업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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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업장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구시 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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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고자 노사상생 우수사업장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시 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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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고자 노사상생 우수사업장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시 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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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 있는 예비창업자 및 혁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유 또는 출시 예정인 제품을 발표하고 평가하여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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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 있는 예비창업자 및 혁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유 또는 출시 예정인 제품을 발표하고 평가하여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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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위한 전자상거래 실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권역*에 해당하고,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보유한 소상공인 2) 경상권역*에 신규 창업 예정이면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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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국내 거주 중인 섬유패션 디자인 창작활동을 하는 7년 이하 브랜드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대구시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는 패션디자이너 2. 모집분야 : 의류(여성복, 남성복, 유니섹스) 패션잡화(가방,신발) 등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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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의 청년이 대표인 스타트업 * 청년 1명 이상 고용 중이며, 사업장이 대구시 소재 * 지역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장(본점) 소재지 대구 이전시 지원가능 * 청년 : 공고일 기준 만 19세 ~ 39세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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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① 대구지역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 휴학 중인 대학(원)생 ②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구지역 소재인 대학(원)생 ③ 사업자등록증 기준 사업장 주소지가 대구지역 소재인 대학(원)생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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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주관하고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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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주관하고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