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8.07
2026년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 (창의트랙사업) 추가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상생협력재단’)은 대ㆍ중소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기획한 창의적 상생협력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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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상생협력재단’)은 대ㆍ중소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기획한 창의적 상생협력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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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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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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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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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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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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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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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