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엑스포 2025」참가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코리아 나라장터 참가자격 상세요건 공고문 내 [3. 신청 자격 및 요건] 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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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2025」참가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코리아 나라장터 참가자격 상세요건 공고문 내 [3. 신청 자격 및 요건] 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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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재기(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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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가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필수요건 :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 신청일 기준의 만 나이와 무관(1984.1.1. ~ 2006.12.31. 출생자) ○ 아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 ① 예비창업자로 울산에서 창업을 희망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 자(협약 기간 내) ② 2023. 1. 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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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전문기업과 기술기업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상품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디자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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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흐름과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2차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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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흐름과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1차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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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기관추천(11월)」참가기업 모집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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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기관추천(9월)」참가기업 모집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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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하는「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선정규모 : (사업전체) 5개소 / (피피엘 선발) 5개소 ♥신청자격 : 아래 지원대상 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여야 함 ①「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➊(예비)사회적기업 , ➋(예비)마을기업 , ➌자활기업 , ➍(사회적)협동조합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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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투자와 정부의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 및 관내 유망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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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제2조(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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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제외사항) 아래 ①~③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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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아래 ①~③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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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하는「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선정규모 : (사업전체) 45개소 / (피피엘 선발)25개소 ◆신청자격 : 아래 지원대상 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여야 함 [대상Ⅰ : 예비창업팀]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대상Ⅱ : 사회적경제기업] ➊「경기도 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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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2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 등에 ... 관한 사항 3.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단지에서 수행하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중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과의 통합ㆍ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기술단지의 육성ㆍ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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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 또는 자문 제2조(협의 또는 자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자문할 ...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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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2024년 글로컬상권 내 강한 소상공인 연계지원' 소상공인 모집'✌️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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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이 없는 자 ◦ (기술분야) 全 기술분야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제외 □ 신청 요건 ◦ 선정된 예비창업자의 경우, 선정 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천 내 사업자등록(본점) 필수 ◦ 관외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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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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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제2조(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