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단계별 제작 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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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단계별 제작 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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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단계별 제작 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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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대구 지역 거주자로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지원기간 내 대구 지역 소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2022.01.31.)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으로서, 2014년 5월 1일 이후 창업한 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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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대구 지역 거주자로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지원기간 내 대구 지역 소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2023.01.31.)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으로서, 2015년 4월 11일 이후 창업한 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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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대구 지역 거주자로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지원기간 내 대구 지역 소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2022.01.31.)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으로서, 2014년 5월 1일 이후 창업한 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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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모집 대구광역시 중구청과 북성로일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에서「북성로청년창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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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분야 창업을 원하는 청년 및 기 창업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 ’20.1.1.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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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예비)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대구삼성창조캠퍼스 내 『AX창업오피스』를 설치‧운영하여 지역 AX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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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예비)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대구삼성창조캠퍼스 내 『AX창업오피스』를 설치‧운영하여 지역 AX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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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수행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팀)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설립 등기가 없는 자들로 구성된 예비 창업팀(1명 이상) ※ 예비창업팀의 책임자(대표자)는 전국 대학(원) 재학생 또는 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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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7년 미만 청년창업기업 ①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기술창업분야 중심이되, 숙박, 임대, 단순 서비스업 제외 ② 공고일 기준 신청자(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39세 이하 청년,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③ 대표자가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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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청년창업기업3) 1)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기술창업분야 중심이되, 숙박·임대·단순 서비스업 제외 2) 공고일 기준 신청자(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만 39세 이하 청년,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3) 대표자가 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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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소지 혹은 대학이 대구에 소재하고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예비창업자 - 대구에 소재하는 업력 7년 미만 스타트업(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장소가 대구에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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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및 대학원 (석·박사) 재학생 -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학생 및 창업동아리 학생,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 공고일 이전 창업(개인/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종료 (`21년 3월) 3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창업 3년 미만 기업(2017년 4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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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필수) 공고시작일 기준 대구 소재(본사) 콘텐츠 기업(개인/법인) ∘자체 제작하여 시장에 출시한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 ∘지원 사업기간 내 시장 출시 및 사업화 가능한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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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는 대구 서구 소재 영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의 3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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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와 사업자의 상생적‧협력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고자 노사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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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지원기간 내 대구 지역 소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2022.01.31.)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수혜 경험 있는 기업 제외, 타 기관 사업화 자금 사업 중복 수혜 불가, 신청제외대상은【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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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와 사업자의 상생적‧협력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고자 노사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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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1인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자 -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단, 입주공고 전까지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 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나,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인정)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