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사업목적 :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노무・법무 등 관련 온라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 □ 지원기간 : 2025년 3월 4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중상시)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자문단 내 희망변호사 또는 협업 로펌 내 희망로펌에 수임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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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사업목적 :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노무・법무 등 관련 온라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 □ 지원기간 : 2025년 3월 4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중상시)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자문단 내 희망변호사 또는 협업 로펌 내 희망로펌에 수임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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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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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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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기업 [ 투자사 및 지원기관 ] 창업·보육·투자 연계 목적 기관: 투자사 (TIPS운용사, AC, VC , 엔젤투자가 등) 기업지원 전문서비스업 (법무, 회계, 특허 등) * 위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 시 신청 가능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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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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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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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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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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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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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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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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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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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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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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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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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