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대상 변경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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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대상 변경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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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법률ㆍ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지원- 법률(국내) : 기업 경영 전반에 ... 관한 법률 상담- 법률(해외) : 해외진출국에 대한 현지 법령 검토 등※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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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창업가를 위한 법률 기초 및 계약서 실무 창업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비 및 초기 청년(만 19세~39세) 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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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법률적인 고민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제1차 법률상담회」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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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무료 상담을 제공하오니,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소상공인의 성공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법률, 세무, 노무 분야 전문가 무료 상담 지원(전화 및 서면 상담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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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이전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33호)를 본 공고로 수정 및 게시하오니 사업신청 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본 사업은 기술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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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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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동작구민 (예비)창업자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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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② 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③ 초·중·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④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 ⑤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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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② 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③ 초·중·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④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 ⑤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세부내용 공고 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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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민간단체 등 ◦ (공통사항)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 신용평가등급 기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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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는「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우수하고 참신한 기술 및 아이템을 갖춘 창업 초기(예비) 여성기업으로 제주센터에서 함께 성장해나갈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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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는「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우수하고 참신한 기술 및 아이템을 갖춘 창업 초기(예비) 여성기업으로 제주센터에서 함께 성장해나갈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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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컨설팅 지원- 예비 : 경영일반, 사업계획, 정부정책, 자금조달, 아이템 선정, AI 활용 등- 재기 : 업종전환(피보팅), 폐업정리, 세무회계, 인사노무, 법률, 판로, AI 활용 등- 초기 : 마케팅, 세무회계, 법률, 판로, 경영 안정, 기술(디지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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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부탁드립니다. 금회 공급하는 업무지원시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업종 및 기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금융(은행, 보증기금등), 창업·경영컨설팅, 특허, 법률, 회계서비스업, 마케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2조에 따른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 조직을 갖춘 대학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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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부탁드립니다. 금회 공급하는 업무지원시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업종 및 기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금융(은행, 보증기금등), 창업·경영컨설팅, 특허, 법률, 회계서비스업, 마케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2조에 따른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 조직을 갖춘 대학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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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학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 및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 ⇒ 신청기관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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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63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따른 2026년도 공공구매 유공자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바랍니다. 2026년 7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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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으로 청년관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기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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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신속ㆍ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을 위한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