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센터에서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기술력 있는 여성기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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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센터에서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기술력 있는 여성기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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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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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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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센터에서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기술력 있는 여성기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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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기술력 있는 여성기업 및 여성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기업(창업 3년 미만) ㅇ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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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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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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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주관하고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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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주관하고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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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하오니 창업에 뜻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또는 사업장주소) 대구광역시 거주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후 3개월 이내 창업 - 지식콘텐츠 분야 등 지식서비스 기반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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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또는 사업장주소) 대구광역시 거주자(달서구 우대) - 자격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로서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후 3개월 이내 창업 ② 지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