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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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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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ㅁ 은퇴(예정)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중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자격이 있는 기창업자 * 체육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체육인 ㅁ 체육인 기준 - 선수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 따른 경기단체에 지도자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중 아래 대회 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심판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심판으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아래 대회 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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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경기단체에 지도자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중 아래 대회 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심판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심판으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아래 대회 에서 매년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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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여 생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역량별 맞춤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며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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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인정 대회 범위 확대(경기 단체 주관 전국대회 출전 경력도 포함) - 체육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 중,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창업에 관심이 있으며, 창업의 기초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창업희망자·예비창업자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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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확대(경기 단체 주관 전국대회 출전 경력도 포함)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으로서,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 중 기창업자 - 사업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창업 실무 역량 강화 및 전문가 보육을 통해 창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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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확대(경기 단체 주관 전국대회 출전 경력도 포함)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으로서,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 중 기창업자 - 사업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창업 실무 역량 강화 및 전문가 보육을 통해 창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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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확대(경기 단체 주관 전국대회 출전 경력도 포함)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 중,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없는 예비창업자 (사업계획은 준비되어 있고,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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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확대(경기 단체 주관 전국대회 출전 경력도 포함)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 중,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없는 예비창업자 (사업계획은 준비되어 있고,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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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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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