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7년 이내) * 지원사업 모집공고 기간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하며, 기준일자까지로 창업연도(창업 7년이내 기업 여부) 판단(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서류 발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충족하는 벤처기업 ** 지원사업 모집공고 기간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하며, 벤처확인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 서류 발급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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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 * 지원사업 모집공고 기간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하며, 기준일자까지로 창업연도(창업 7년이내 기업 여부) 판단(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서류 발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충족하는 벤처기업 ** 지원사업 모집공고 기간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하며, 벤처확인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 서류 발급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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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자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서류를 의미하며, 발급기준 및 발급 방법은 [별첨1], [별첨2] 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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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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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모집합니다 ※ 공고 마감일이 연장 되었습니다(2.27 → 3.11) * 수정내용 - ('25. 2. 6) 마이데이터 대체가능 서류 추가,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파트너사 협업파트) 변경 - ('25. 2. 25) 11p, [참고2] 가점항목 서류 발급방법 등 수정 ** 해당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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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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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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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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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는 신규등록) 필수(미등록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후 4주 이내에 해당 서류 제출 필수(미제출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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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는 신규등록) 필수(미등록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후 4주 이내에 해당 서류 제출 필수(미제출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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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는 신규등록) 필수(미등록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후 4주 이내에 해당 서류 제출 필수(미제출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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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축적된 중소기업금융 노하우, 컨설팅 역량,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예비창업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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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축적된 중소기업금융 노하우, 컨설팅 역량,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예비창업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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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는 경기남부권 여성창업의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여성창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창업 성공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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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고 마감일이 연장 되었습니다(3.13 → 3.20) * 수정사항 - ('25. 2. 25) 11p, [참고2] 가점항목 서류 발급방법 등 수정 **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많은 대상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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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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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모집합니다 ※ 공고 마감일이 연장 되었습니다(3.13 → 3.20) * 수정사항 - ('25. 2. 25) 12p, [참고3] 가점항목 서류 발급방법 등 수정 **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많은 대상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모집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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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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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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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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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