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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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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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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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64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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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기업- 대상채권 : 중소기업이 물품ㆍ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예산규모 590억원)- 팩토링 한도 : 연간 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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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3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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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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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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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보증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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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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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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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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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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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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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