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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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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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포함한다. 3. "기술혁신"이란 새로운 기술의 개발,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의 개선 또는 외부로부터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고, 그 성과물을 거래하거나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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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고자 「2025THE:FORUM」(주제: B-NEXT)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융합연구의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로, 외부 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참석 또한 환영합니다. 단, 좌석 배치상 1:1 네트워킹 세션은 내부 참가자에 한해 운영되며, 외부 참석자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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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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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이에, 국내 특허 출원 지원사업을 운영하오니, 특허 확보를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술개발이 완료된 경기도 내 예비 창업자 및 업력 3년 미만의 제조 창업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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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예비창업자 포함) 20개사 내외 * 지원시점 기준 창업·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25년 내 사업자등록 완료 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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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AroundX)」지원사업의 신규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창업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내·외부 전문성 및 수행역량 보유 기관(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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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분야의 기업들이 시제품 검증 단계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론 중심이 아닌 실전형 BM(비즈니스모델) 진단 및 개선 중심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 기업이 투자유치 및 사업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25년 ICT 제조 스타트업 BM 고도화 멘토링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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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실천 과제 발굴 지원을 위해 「2025년 일-생활균형 연구문화 확산 컨설팅 」사업을 실시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관 내 일·생활균형 제도 및 양성평등 문화, 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대학 또는 기업(민간, 공기업 모두 포함) 지원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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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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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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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발에 관심있는 기업 및 종사자 ◦ 신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가죽/패션 기업(종사자) 및 창업예정자 (* 창업예정자 : 선정일 기준 1개월 내 창업예정자 대상) ◦ 서울시 소재의 가죽/패션 산업 분야 제조소공인 및 브랜드 ◦ 가죽/패션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지원지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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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공공서비스 현장에 설치하고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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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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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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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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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공공서비스 현장에 설치하고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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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공공서비스 현장에 설치하고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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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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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