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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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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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는 울산 지역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및 창업 촉진을 위하여 기술사업화 아카데미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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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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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울산 동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술창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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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울산 동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술창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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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특허로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 창업 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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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울산 동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술창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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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인 많은 젊은 인재들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울산테크노파크 창업보육 인프라를 활용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사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2021년 지식기술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식기술창업센터 11기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연령) 만 18세~39세 (거주지)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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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기술창업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분야의 구체화, 권리화, 실증화 등을 집중 지원하는 2022년 「민간협업 열린창업 활성화 사업」의 (예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기술 기반 창업 전 분야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분야 예비창업자 ~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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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귀사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차전지에 관심있는 기업체, 기관 관계자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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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울산 동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창업교육 교육생 및 신규 입주자 2차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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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주소지 3개월 이내 이전 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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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사업장 주소지 3개월 이내 이전 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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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울산 동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술창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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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울산 동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술창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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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up 맞춤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Tech-UP (기술지원) : 기술정보 분석 지원/기술 멘토링, 국내외 지재권/인증 지원, 시험 및 성능분석 지원- Biz-UP (사업화지원) : 마케팅 지원, 디자인 개발, IR자료/투자계약서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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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주소지 3개월 이내 이전 必) (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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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주소지 3개월 이내 이전 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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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주소지 3개월 이내 이전 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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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주소지 3개월 이내 이전 Q) (모집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