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술분쟁 및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신고ㆍ조정ㆍ중재 신청(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신고 및 조정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건 및 고소ㆍ고발 사건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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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술분쟁 및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신고ㆍ조정ㆍ중재 신청(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신고 및 조정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건 및 고소ㆍ고발 사건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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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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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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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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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특성으로 기존 인증(KS, KC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신제품을 위해 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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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역량을 보유한 투자사(TIPS운영사)를 선발하여 선별·보육 역량을 활용하고, 도내 유망 창업(예비)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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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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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 특성으로 기존 인증(KS, KC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신제품을 위해 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취득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기술이전사업화) 하반기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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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기술이전 사업화) 상반기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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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공동효과형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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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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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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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의 단계적 향상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2025-103호) 2025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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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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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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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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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이어달리기) 시행계획을 수정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ㆍ상생협력) 하반기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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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 유공 포상 후보자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술협력 지원기관 관계자의 많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