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AI·디지털 분야 인재 채용 및 양성을 계획 중인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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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 분야 인재 채용 및 양성을 계획 중인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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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문화재단과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가 공동 주최하는 'MediA 'X' Challenge 2026'는 미디어를 넘어 모든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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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ㆍ생산기업☞ 현지시장조사 및 바이어발굴, 컨설팅, 세미나, 간담회, 바이어 1:1 비즈니스 상담장, 장치, 통역, 단체차량, 편도항공료(1사 1인, 한도내), 기념품, 통합브로셔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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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창업에 관심있는 경남 도민을 위한 창업 보육 프로그램입니다. (우수 5개 팀 대상 시제품 제작비 800만원 내외 지급) 문화콘텐츠 창업 분야* 예비 창업자(아래 두 개 조건에 해당되는 자) ①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 ② 경남 도민 * 문화콘텐츠 창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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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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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제37조)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출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세부 신청대상 붙임 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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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형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쇼케이스데이(피칭경진대회, 제품전시), 성장, 후속 연계지원- 피칭경진대회 : 결선 우수기업 대상 사업화지원금 지급 (총 3개사, 1,000만원)- 제품전시 : K-라이프스타일페스타 with 메가쇼 내 공동관 부스 제공, 전시 프로모션비 지원(기업별 최대 100만원)- 성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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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형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쇼케이스데이(피칭경진대회, 제품전시), 성장, 후속 연계지원- 피칭경진대회 : 결선 우수기업 대상 사업화지원금 지급 (총 3개사, 1,000만원)- 제품전시 : K-라이프스타일페스타 with 메가쇼 내 공동관 부스 제공, 전시 프로모션비 지원(기업별 최대 100만원)- 성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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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부, 4대 보험료 기업 부담분 등 부담 가능 기업 ※ 인턴 월 급여 최소 250만원(세전) 이상 지급 필수 o 보조금법, 노동관계 법령 준수, 4대보험 및 국세, 지방세 등 완납 필수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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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상기의 'G-라운드' 요건을 갖춘 자로서 현지 창업기획자와 협업하여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자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세부 신청대상 붙임 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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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상기의 "G-라운드" 요건을 갖춘 자로서 현지 창업기획자와 협업하여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자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세부 신청대상 붙임 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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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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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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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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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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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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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바이오 분야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사업화 연계를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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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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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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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