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는 F&B(예비)창업자의 메뉴개발 및 실제 메뉴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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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는 F&B(예비)창업자의 메뉴개발 및 실제 메뉴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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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메뉴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주방 및 공유주방을 사용할 참가기업(팀)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규) 개별 ·공유주방: 서울시 소재 7년 이내 F&B(외식창업분야) (예비)창업자 및 서울시 내 입주 7년 이내 시제품 보유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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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는 F&B(예비)창업자의 메뉴개발 및 실제 메뉴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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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메뉴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키친인큐베이터 개별주방, 공유주방, 제조주방을 사용할 참가기업(팀)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규) 개별 ·공유 ·제조주방: 서울시 소재 7년 이내 F&B(외식창업분야) (예비)창업자 및 서울시 내 입주 7년 이내 시제품 보유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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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는 F&B(예비)창업자의 메뉴개발 및 실제 메뉴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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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는 F&B(예비)창업자의 메뉴개발 및 실제 메뉴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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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친인큐베이터를 활용하여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푸드메이커 기업(40개팀 내외) - 모집분야 : 키친인큐베이터 개별 및 공유주방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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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는 F&B(예비)창업자의 메뉴개발 및 실제 메뉴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유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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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는 F&B(예비)창업자의 메뉴개발 및 실제 메뉴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유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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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는 F&B(예비)창업자의 메뉴개발 및 실제 메뉴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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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는 F&B(예비)창업자의 메뉴개발 및 실제 메뉴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유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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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는 F&B(예비)창업자의 메뉴개발 및 실제 메뉴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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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는 F&B(예비)창업자의 신메뉴 개발 및 실제 메뉴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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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는 여성(예비)기업 개별 및 공동 BI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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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는 여성(예비)기업 개별 및 공동 BI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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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는 여성(예비)기업 개별 및 공동 BI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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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는 여성(예비)기업 개별 및 공동 BI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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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스쿨 도봉의 4차산업 장비를 활용해 상상 속 아이디어 상품을 현실로 만들어보세요! 참여자 모두에게 교육 및 개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우수 작품은 경진대회 참여 기회가 부여됩니다. 상품개발, 창업 등에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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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는 여성(예비)기업 개별 및 공동 BI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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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됩니다.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 > 원천세 > 기타 세무 > 회계 운영 및 관리법 > 개별 질의응답 ☑ 세무 회계 지식이 필요한 예비 청년 창업자 ☑ 창업 초기 세무 회계 관리가 필요한 초기 청년 창업자 ☑ 세무 회계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