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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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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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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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③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법인․일반․간이 등) 이력이 없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경기도청에서 제시한 “사용허가 조건 및 일반운영조건” 이행이 가능하고 ... 수락한 자 라. 커피판매점 운영능력이 있고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는 자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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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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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93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1차 스케일업금융 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3월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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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00호 2026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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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348호 2023년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 모집 재공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을 위한 『2023년도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전문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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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생태계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자 (학력 무관) ▪투자분야: 아래 유형의 벤처투자기관에 소속된 투자 관련 담당자(심사역)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한 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66조의 벤처투자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한 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은행법」, 「한국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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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56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ㅇ 주요 변경사항 :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원전 협력 중소기업에 대해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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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5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ㅇ 주요 변경사항 : 정책자금 확대 공급(3,800억원 규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제25조)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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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공공기관 등 ◦ (민간기업/단체) 민간기업, 협회, 단체 등(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 제출 필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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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년미만 기업으로 아래사항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 · 성평등과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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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D-라운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제37조) ② (D-GTM) 민간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 딥테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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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녹색산업분야* 엑셀러레이터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8 참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로써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한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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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D-라운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제37조) ② (D-GTM) 민간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 딥테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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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 등을 지원할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 있는 액셀러레이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거 등록된 법인 내지 비영리법인 < 모집(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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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지원사업」신규 운영사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투자재원을 보유하고 창업팀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가. 엔젤투자회사(주식회사형태) 또는 엔젤투자재단 나. 초기전문 벤처캐피탈(벤처기업부장관 등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다. 선도 벤처기업 또는 기술 대기업 라. 글로벌 투자‧보육기관 등(해외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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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ㅁ 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지원 ㅇ 경영애로 사유에 ‘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 신설 및 우대사항 적용 2026년 7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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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L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국내외 투융자, 법률, 회계, 해외진출, 기술R&D 등 각 분야별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연계 지원합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창업 5년 미만의 콘텐츠 기창업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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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하며 단독 신청만 가능 ◆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